개원을 앞두고 퇴직금을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
"이걸 개원자금으로 쓰면 되겠다."
당연한 생각이에요. 목돈이 생겼으니까요.
그런데 퇴직금을 개원자금으로 바로 쓰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. 세금 문제와 노후 준비 문제가 동시에 생기거든요.
오늘은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정리해 드릴게요.
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
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.
그런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요.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많아지고 세율이 낮아져요.
5년 근무 후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에요. 같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받았다면 3,800만원에서 4,000만원의 세금이 붙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예요.
퇴직금의 세금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.
IRP로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
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.
IRP에 넣어두는 동안은 세금이 유예돼요.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%에서 40%를 아낄 수 있어요.
퇴직금 1억원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IRP로 수령 후 연금으로 받으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어요.
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는 게 유리해요.
퇴직금을 개원자금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
IRP에 넣어둔 퇴직금을 개원자금으로 쓰기 위해 중도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.
세금 혜택이 사라져요.
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해야 해요. 연금으로 받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세율 감면 혜택도 없어져요. 게다가 기타소득세 16.5%가 추가로 붙는 경우도 있어요.
IRP 중도 인출은 세금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선택이에요.
그럼 개원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
퇴직금은 IRP에 그대로 두고 개원자금은 별도로 마련하는 게 맞아요.
방법이 있어요.
방법 1: 봉직의 기간 동안 별도로 모아요
앞서 말씀드린 4개 통장 전략으로 봉직의 기간 동안 개원자금을 따로 적립해요. 퇴직금은 건드리지 않아요.
방법 2: 의사 전문직 대출을 활용해요
봉직의 신분일 때 대출 한도를 열어두고 개원 시점에 활용해요.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도 있어요.
방법 3: IRP를 담보로 대출받아요
IRP 계좌 잔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. 중도 인출보다 세금 손해가 없어요. 대출 이자가 발생하지만 세금 혜택을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
퇴직금 규모별 전략
퇴직금 규모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요.
퇴직금 5,000만원 이하
IRP에 전액 넣어두세요. 개원자금은 대출로 충당해요. 퇴직금 세금 혜택이 크지 않아도 노후 자산으로 키우는 게 유리해요.
퇴직금 1억원에서 2억원
전액 IRP에 넣어두는 게 원칙이에요. 개원자금이 부족하면 IRP 담보 대출을 활용해요.
퇴직금 3억원 이상
IRP 납입 한도가 있어요.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 계좌로 받게 돼요. 이 금액의 일부를 개원자금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무사와 상의해서 설계하세요.
퇴직금 수령 전에 챙겨야 할 것들
퇴직하기 전에 이것들을 미리 챙겨두세요.
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를 확인해요. 중간 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최종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있어요.
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확인해요.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퇴직 전 3개월에 집중돼 있으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.
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세요. 퇴직금 수령 전에 IRP 계좌가 없으면 일반 계좌로 입금되고 세금이 바로 원천징수돼요.
퇴직연금 DB형이라면 한 가지 더
봉직의 기간 동안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다면 개원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해요.
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돼요.
개원을 앞둔 마지막 몇 달 동안 급여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는 게 유리해요. 퇴직 직전에 급여가 낮아지면 퇴직금이 줄어들거든요.
퇴직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도 퇴직금에 영향을 줘요. 1월에 퇴직하는 것과 12월에 퇴직하는 것이 연봉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세무사와 최적 퇴직 시점을 미리 상의해두세요.
마치며
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자산이에요.
개원자금으로 써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. 퇴직금은 IRP에 넣어두고 개원자금은 별도로 마련하는 게 세금과 노후 준비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방법이에요.
퇴직금 중도 인출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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